#1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다가와

03/08/2020

현재 2019년도 세금 신고를 마친 개인과 법인은 약 90%에 달한다.

보통 소득세, 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3월까지이나, 올 해는 바이러스로 인해 8월 18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 아직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게 약 2주의 기한이 남아 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처에 세금을 신고한 뒤, 한 달 안에 연금 및 건강 보험 개요서를 신고한다. 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올해 '2019년 사회보장세 신고서'의 신고 기한은 9월 18일까지다.

그러나 '2019년 건강보험 신고서'의 마감일은 8월 3일, 오늘까지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