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정리 예고

18/06/2021

Hradec Králové 시는 6월 말까지 약 60여 대의 장기 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견인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6월말 까지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을 우선 견인한 후, 주인이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 폐차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각지역에 상당 기간동안 주차된 차량 모두가 견인 대상이다.

특히 STK : 차량 기술점검 기간의 의무 기간을 6개월 초과한 차량, 차량등록번호가 소실된 차량, 오랜 기간동안 움직이지 않아 주변에 잡초가 무성히 자란 차량들이 우선 견인 대상이다.

물론 시가 행정 관리와 처분을 맡아 진행하나, 견인과 폐차에 드는 제반비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량의 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EU 법상 출고 15년 미만 차량의 부품은 재사용 원칙주의에 따라 처리된다.

출처: ČT 24